(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남구는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5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한 산모 중에 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아이의 출생신고도 남구에 한 이들이다.
해당 산모는 출산일 1년 이내 산후 조리비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남구보건소로 가면 된다. 산후 조리비는 한 달 뒤 산모 계좌로 지급된다.
산후 조리비로는 산후조리원비(체형 교정 서비스 등 포함), 산후진료비·약제비(한약 포함),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수강비 등이 인정된다.
남구 관계자는 "대구 최초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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