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의혹에… "기밀 사항 유출 혐의"

대통령 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의혹에… "기밀 사항 유출 혐의"

머니S 2025-01-13 15:1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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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차장 사퇴를 요구한 간부 대기발령 조치 관련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의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차장 사퇴를 요구한 간부 대기발령 조치 관련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의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차장 사퇴를 요구한 간부 대기발령 조치 의혹에 대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간부는 이번달에 한 호텔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해당 간부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경호법,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호처는 국수본을 향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경호처는 "해당 간부와 공모해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국수본 관계자에 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관한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은 지난 12일 진행된 경호처 간부 회의에서 한 부장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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