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복키움수당 대상 축소…"유사·중복 지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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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행복키움수당 대상 축소…"유사·중복 지원 조정"

연합뉴스 2025-01-13 15:00: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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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올해부터 충남형 아기 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이 만 1∼2세(12∼35개월)에서 만 2세(24∼35개월)로 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같은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2018년 11월 '충남형 아기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해 이듬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꾼 뒤 2020년까지 대상을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해갔다.

그러나 부모급여가 도입된 2023년 지방 재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도는 행복키움수당 대상을 만 1∼2세로 축소했다.

지난해 부모급여가 만 0세 가정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면서 유사·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부득이하게 올해 다시 대상을 조정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저출생 극복 사업 추진을 위해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 변경이 필요했다"며 "앞으로 풀케어 돌봄 정책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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