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야탑동 복합상가건물 빌딩 화재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식당 종업원을 입건하기로 했다.
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건물 1층 김밥집 종업원 5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복합상가건물 화재가 발생한 지난 3일 오후 4시 37분 당시 식당 주방 내 튀김기를 이용해 조리하던 중 조작을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통해 김밥집 주방 튀김기 과열로 발생한 불이 배기덕트를 타고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배기덕트는 외부 주차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설치돼 있어서 화염이 직접적으로 다른 층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 있던 240명은 구조되고 7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또 35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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