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용만, '공권력 의한 정신적 고통 국가배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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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용만, '공권력 의한 정신적 고통 국가배상'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5-01-13 14:5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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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가 연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의원 시민 단체가 연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항일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항단연)이 15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주최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한 시민단체와 야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2024.8.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3일 공권력 행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피해자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명시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많은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개정안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정신적 고통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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