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기 이용 조리 중 조작 소홀…실화 혐의 적용 방침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 3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건물 BYC 빌딩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을 낸 1층 식당 종업원을 입건하기로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건물 1층 김밥집 종업원 5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 3일 오후 4시 37분 당시 식당 주방 내 튀김기를 이용해 조리하던 중 조작을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김밥집 주방 튀김기 과열로 발생한 불이 배기덕트를 타고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배기덕트는 건물 공동환기구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외부 주차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설치돼 있어서 화염이 직접적으로 다른 층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240명이 구조되고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35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A씨에게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입건하기로 했다"며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옥상문 관리 등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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