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야생조류 AI 오염원 제거 ‘방역 고삐’ 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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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야생조류 AI 오염원 제거 ‘방역 고삐’ 더 죈다

헬스케어저널 2025-01-13 14:2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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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1월 13일자로 김해시 화목동 해반천에 내려졌던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일로부터 최소 기준일(21일)을 초과하여 약 50일이 경과했고, 예찰지역 내 가금사육 농가(319호)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5일 김해시 해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를 해왔다.

AI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검출지점으로 통하는 진출입로에 출입금지 띠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반경 10km 내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한 대규모 농가 인근지역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차량의 출입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가 대상으로 수매(46호 1,940수)를 시행하여 위험요인 제거에 힘썼다.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인근 철새도래지인 화포천에 대해서는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2월 말까지 유지되며,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한 일일 2회 소독작업과 가금농가의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은 계속해서 실시될 예정이다.

정창근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한파로 인해 소독시설 결빙, 동파 가능성 등 방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여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인근 경북, 전남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3건이 발생하였으며, 광역시를 제외한 9개 시도 중 경남과 제주지역이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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