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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의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통령 경호처 내부 동요설과 관련해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대기발령 조치된 경호처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군사시설보호법, 대통령경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위반 혐의로 인한 후속 인사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을 유출하며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국수본이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얼마나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지상주의는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핵심인 수사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거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수본은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위법수사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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