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설명절 민생경제회복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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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설명절 민생경제회복지원금 50만원 지급

연합뉴스 2025-01-13 14:1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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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공]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군은 13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설과 추석 명절 전 2회에 걸쳐 50만원씩 지급한다.

올해 1월 말 설 명절에 앞서 1차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지급 기준일인 작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기준일 다음 날부터 전출, 사망,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영광사랑카드에 지급된다.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그리고' 앱 가입자는 스마트폰에서 신청하고, 미가입자 또한 '그리고' 앱 회원가입 후 사용하고 있는 영광사랑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가 필요하다.

장세일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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