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집행정지 신청 불허로 인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13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조 청장이 낸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그는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불허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들을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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