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제수용품인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제주 특산물을 둘러싼 상품외감귤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매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다.
2022년 35건, 2023년 24건, 2024년 26건 등 최근 3년간 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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