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동료에게서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A(6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제대로 된 변제 의사나 계획 없이 "배우자 퇴직금으로 갚겠다"며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에게서 3억1천만원을 제대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빚을 갚지 않은 채 2023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액이 2억5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