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산 호송 조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에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현행범 체포 및 호송 기준을 마련했다. 관계자는 "공수처와 기본적으로 협의한 내용"이라며 "어느 정도 방침이 세워져 있다. (체포 시 수사는) 경찰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과 공수처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게 명확하다면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공조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일과 투입 인력에 대해 '확인 불가' 방침을 밝히며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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