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내란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힘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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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내란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힘 반발 퇴장

머니S 2025-01-13 13:5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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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힘 법사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힘 법사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를 포함해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

야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 권한은 담지 않았다.

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견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도 마치 외환죄처럼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거짓 선동을 한다. 이 특검법에 무슨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 (수사 대상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라며 "기존에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들을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 특검법(가칭)'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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