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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부처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 협의 등으로 인해 화요일(14일)에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며 “(재의 요구 시에는) 다음 주인 21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후 지난 10일 정부에 이송됐다.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 재의요구 기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다. 때문에 25일까지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0일 교육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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