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영장 집행 방해하면 처벌…위법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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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영장 집행 방해하면 처벌…위법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다"

프레시안 2025-01-13 12:58: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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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직원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13일 공지를 통해 "어젯밤(12일)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경호처 소속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발송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경호처 직원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문에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담겼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저지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직원은 선처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도 경호처 파견 국군장병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영장 집행 방해에 이용되면, 해당 장병 과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들도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거부한 직원들을 보호하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등 4개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지휘부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관들을 위법한 명령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전두환 등 내란죄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해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두환 등의 내란죄 외에도 수 차례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공무원들에게) 복종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호처 지휘부가 내린 체포영장 저지 명령 이행은 위법 행위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 중인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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