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그는 편의점주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가 편의점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포함해 4,000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편의점주가 열쇠고리가 한 개 없어졌다며 A씨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A씨가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물건을 모두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정상적으로 계산하는 장면이 찍혀있다.
A씨는 설령 열쇠고리 값이 누락 되었더라도 편의점 직원의 계산 실수일 터인데, 절도죄로 고소한 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 그래서 해당 편의점주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일단 A씨에 대한 절도 혐의는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절도 신고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도 무혐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CCTV에 훔치는 내용이 없고 결제도 정상적이라면, A씨의 절도 혐의는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도 “일단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편의점주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며 “계산대 직원이 A씨가 절도한 것으로 착각해 신고하였다고 진술한다면 허위 사실 신고를 고의로 했다고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죄 역시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형법에 규정된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의 허위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 구성 요건 관련한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절도죄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A씨를 해할 목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먼저 A씨가 받는 절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뒤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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