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만취해 경찰 발로 찬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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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만취해 경찰 발로 찬 30대 벌금형 선고

경기일보 2025-01-13 11:3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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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로 때렸다”며 “이 범행으로 수갑을 고정한 소파도 뜯어졌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5일 오전 2시58분께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려는 경찰을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소파 매트 부분을 뜯어내는 등 22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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