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부담 요구 행위
[포인트경제] 국내 주류회사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부담을 요구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대리점법 제9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반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삭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 CI와 제품들 /오비맥주 갈무리
오비맥주는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오비맥주는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하여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게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대리점은 채권한도 내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으며, 채권한도는 대리점의 담보율(물적담보 대비 채권비율), 연체율, 판매량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하였는데, 이 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비맥주의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탐색의 어려움 증대* 등 대리점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었다.
대부분의 연대보증인들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들로 이뤄졌고, 가족의 서명을 위조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은 591명(95%)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리점법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서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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