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이 사업은, 지난해 영암군이 첫 시행해 지역사회 안팎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영암군에 전입한 가구에 이사비는 100만원, 중개수수료는 40만원을 한도로 50%씩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영암군으로 전입한 1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고, 다자녀 가구는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 및 중개수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영암군 인구청년과에서 담당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이사 비용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정책으로 영암군으로 이사 온 가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 안정을 이루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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