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들, 위법한 명령 따르지 않아도 피해 없을 것"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 초강경 대응 지침...내분 조짐
[포인트경제]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01.09 / 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적법한 영장집행...방해 시 형사 처벌,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경호처 직원에는 "위법 명령 따르지 않아도 피해 없을 것"
또한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소속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며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경호처 강경파를 압박하면서 이들에 반대하는 경호처 직원의 협조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5일째인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현장 파견 인력, 장비 동원 등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포 저지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은 이번 주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장을 조사하는 데 이어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경호처 차장도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윤 대통령 체포 적기가 도래했다는 시각이 크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 / 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한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임으로 현재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은 강경파로 알려졌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초강경 대응 지침이 내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호처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라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자, 김 대행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알려졌다.
전날 경호처 부장단 회의에서는 경호3부장이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해 경호처와 직원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김 차장과 경호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한 후 대기발령 조치돼 내분 조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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