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의료기사 업무를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시킨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병원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어린이병원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의료기사 자격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5명도 A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3년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에게 혈액·소변검사나 엑스레이(X-Ray) 촬영 등 업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이들 업무는 의료기사 면허를 갖춘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담당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은 "(병원 측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진료 보조 업무를 맡겼다"면서 병원 원장과 의사 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뒤 수사를 벌인 결과 A씨 등에게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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