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괴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중도일보 2025-01-13 10:23:04 신고

3줄요약
괴산군청 전경 [2]


괴산군이 각종 인·허가 및 면허 소유자 1만1529건에 대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되는 지방세로 세액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허가 면적 기준 4500원에서 최대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로 금융기관이나 ARS, 가상계좌, 위택스, 카카오톡 납부알림톡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