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13일 발표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했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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