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30대·여)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6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 B씨(40대)와 말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다. 경찰이 분리 조치를 위해 B씨와 밖으로 나간 사이 A씨가 불을 지른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에는 4세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오전 2시29분쯤 꺼졌으며 화재로 건물에 있던 1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홧김에 그랬다"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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