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명태와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앞서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많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과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해수부는 이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절 기간에 국민이 많이 찾는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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