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시키자 교육부가 1년간 AI 교과서 사용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며 물러섰다.
2023년 AI 교과서 도입이 결정된 뒤 지난해까지 개발에 힘을 쏟아온 발행사들은 이 같은 국회와 교육부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13일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제는 공동행동을 통해 상황 악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AI 교과서 개발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교육부를 향해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요구를 촉구한다.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강등될 경우, 발행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당초 계획과 달리 국어, 기술·가정에 대해 AI 교과서를 도입하지 않고 사회와 과학 과목은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국회는 같은 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발언했다. 1년 동안은 AI 교과서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다.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개발에 뛰어든 개발사들은 잇따른 계획 수정으로 손실을 걱정하며 속이 타고 있다.
A 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발행사가 전부 피해를 감당하는 구조"라며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야기한 방향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책임과 관련해 일말의 이야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구독료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떻게든 손실을 메워야 하는 발행사와 구독료를 낮추기를 원하는 정부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발행사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는 이유다.
B 사 관계자는 "1년 동안 전면 사용이 불가능하면 사용자가 (전체의) 10분의 1도 되지 않고,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헛수고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본격적인 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확실한 보장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상황 진전을 위해 이제는 공동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A 사 관계자는 "공동 대응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며 "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AI 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며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1학기는) 30~50%가 (AI 교과서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70~80%까지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예상보다 적은 (도입) 비율이라 개발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다"면서도 "AI 교과서가 학교에서 학생·학부모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개발사에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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