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액은 5억원 대로 알려졌다.
쏘스뮤직은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르세라핌으로 인해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희진의 발언이 쏘스뮤직 소속인 르세라핌 멤버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가압류건은 A씨가 민 전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A씨가 향후 손해배상을 위한 원활한 법적 절차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A씨는 어도어 부대표 B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B 부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나, 민 전 대표가 편파적으로 B 부대표 입장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폭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 전 대표의 명예훼손 등이 이어졌다며 고소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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