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서 나도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 물려받은 규모가 지난해 1조9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12일 서울 서초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돌아가신 조상님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때, 정당한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제도이다.
지난해 서초구에서는 9831명이 신청한 1만2106필지(11,073,295.8㎡)를 찾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3197명은 조상의 숨은 땅 7543필지(831만4075㎡)를 발견해 상속 절차를 밟았다.
해당 규모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3만2146원/㎡을 적용해 단순 환산하더라도 무려 1조9400억여원에 달한다. 만약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실제 가격을 측정하면 땅의 위치, 잠재력, 개발 계획 등에 따라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 있다.
또한 서초구에서는 법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적 전산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서초구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 관련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조상 토지의 정확한 소유 관계(등기부 등본)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지적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중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숨겨진 땅을 찾은 주민들은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2008년 이후 사망자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
여러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에 상속 재산 확인에 필요한 민원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현장 방문 시간도 단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가 위치한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하다. 직접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해도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온라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008년 이후 사망자라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고인이 2008년 이전 사망자라면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조상의 제적등본 등 본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해당 자료를 갖춘 뒤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정부24누리집,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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