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이 진행중이고 체포시 방어권, 국정 운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있었다"면서도 "영장집행 연기 요청 등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은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들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기존대로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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