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상장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40% 의무화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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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상장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40% 의무화 법안 시행

뉴스비전미디어 2025-01-12 18:0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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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올해 초부터 유럽연합(EU)이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구성원 수를 늘리는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법률에 따라 늦어도 2026년 6월까지 여성이 이사회에서 최소 40%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이미 2024년 12월 28일 이전에 해당 법령 조항을 국가 법률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10년간의 협상 끝에 2022년 11월에 타결되었다. 이 법은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상장기업의 비집행이사 중 최소 40%가 여성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만약 새로운 법규가 집행이사와 비집행이사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된다면, 모든 자리에서 여성의 비율은 33%여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EU 기업 최고 경영진의 현재 여성 비율은 34%이며,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여성 비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일부 국가는 여전히 정체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은 각국 정부가 상장기업 이사회 의석의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성별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후보자 간 자격이 동일한 경우, 기업은 대표성이 부족한 성별 후보자를 위한 우선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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