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2차 발의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받은 야당 추천 방식의 특검 추천권을 제 3자인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한발 물러선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여야 협의는 난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한 바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만약 협의 없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기존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2차 내란 특검법안에는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뀐 내용을 포함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가 추가 된 점 등을 빌미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에도 결국 야당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안이 나와야 하지만 말이 다 다르다. 협의안이라고 할 만한 협상안이라는 것이 아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만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부 수렴조차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차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더 길어지면) 시간 끌기"라고 말했다.
만약 야6당 발의 내란 특검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 그동안 반복해 왔던 거부권 정국이 또다시 재현되는 셈이다.
다만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상정 전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할 경우 본회의 직전이라도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안 발의 계획 전반을 의원들과 공유,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방어를 위해 가칭 '계엄특검법'을 검토하고 있다. 계엄특검법 발의 시 주체를 국민의힘 108명 공동명의로 해 이탈표 방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 직전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수정안을 만들면 (법안) 수정이 된다"며 "우리는 일단 계획대로 간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처리 전이라도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수정안을 올리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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