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건강권 침해 ‘반인권적’ 실손보험제도 개악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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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건강권 침해 ‘반인권적’ 실손보험제도 개악 강력 반대”

이뉴스투데이 2025-01-12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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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실손보험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개악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과,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방안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인 정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인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의협이 주장하는 바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큰데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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