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내란죄 여부 논란···헌재 ‘재량’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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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내란죄 여부 논란···헌재 ‘재량’에 달려

투데이코리아 2025-01-12 13:5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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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지난 10일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다른 탄핵 심판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를 행했는지 여부를 심리해 판결 내렸다.
 
앞서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국회는 대통령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국민에게 호소한 것은 해당할지라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탄핵안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헌재는 지난해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형법상 직권남용,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재판관 3명은 안 검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소추 기각이란 의견을 밝혔다.

다른 4명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했다고 판단해 파면을 주장했고, 남은 2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으나 직권남용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이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등에서는 뇌물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으나 헌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회가 형사 범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재 재량에 따라 판단 여부가 정해진다.
 
이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하는 직권주의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재판에서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역할을 하며 국회가 주장하는 소추 사유에 각각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소추 사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헌재의 재량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는 것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것이라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아직 헌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두고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지난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가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쟁점에 포함했다가 제외했다며 가장 중요한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헌재는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별개의 목적, 효과를 지닌 별개 절차”라며 “헌법 위반이 중대해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면 형사법 위반의 소추 사유에 관한 심리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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