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치매 아내 간병하다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3년 확정... '막지 못한 고령화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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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치매 아내 간병하다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3년 확정... '막지 못한 고령화의 비극'

금강일보 2025-01-12 13: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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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치매에 걸린 아내를 수년간 병간호하다가 악화하자 심리적·육체적 부담에 못 이겨 살해한 8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 B 씨(사망 당시 79세)를 혼자 돌보며 지내오다 지난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적절한 외부지원과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간병 부담이 가중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카카오톡 메시지 형태를 통해 본인과 아내의 공동명의 유서를 준비한 뒤 미리 구매해 보관하던 쥐약을 B 씨에 먹였다. B 씨가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A 씨는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1심에서 살해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한 점과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대한민국은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치매 환자가 더 많다. 고령화의 생활고는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베이비붐'연령층이 노인으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령자 치매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복지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 씨 사례는 제대로 된 복지 지원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치매 관련 복지 정보에 대해 아직 많은 분이 알지 못한다. 복지 정보를 알리는 것과 치매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체계적인 시스템하에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있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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