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대통령 헌재 출석 저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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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대통령 헌재 출석 저지 의도"

이데일리 2025-01-12 12:5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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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심판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석 변호사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라는 글을 올리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막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윤대통령이 출석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재판관들에게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국가비상상황을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만약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야당과 좌파를 비롯해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하려는 것”이라며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만큼 큰 잘못을 범한 것처럼 시각적으로 낙인찍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맡은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임을 알린다”며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재 경호처 내부 분위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경찰 측과의 협의를 통해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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