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 집중 단속…"최대 500만원 벌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역본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 집중 단속…"최대 500만원 벌금"

아주경제 2025-01-12 10:54:59 신고

3줄요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 관리 위반 우려가 큰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 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 위생 영업장과 조리 판매하는 식품위생 영업장,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 영업장 등이다.

설 명절 대비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축산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수입 축산물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