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기술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통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우간다가 4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미국 419건, 탄자니아 326건 순으로 집계됐다.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1.8%, 농수산품 분야 21.2%, 화학세라믹 분야 15.9% 순으로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을 뜻하는 '15대 중점국'은 1149건을 통보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1위를 유지했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했다. 유럽연합(EU)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그중 미국·EU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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