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대형로펌인 김앤장·태평양·YK도 소송전에 속속 뛰어들었다.
12일 법조계와 유통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그동안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벌어들였다고 주장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자재에 본사가 붙이는 ‘웃돈’ 성격을 갖는다. ‘유통 마진’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컨대 본사가 도매가 5000원에 사온 닭 한 마리를 점주에게 6000원을 받고 공급했다면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다. 시장가와 공급가 사이 차액이라는 점에서 차액가맹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국피자헛을 시작으로 소송전은 치킨과 슈퍼, 아이스크림 등 업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본사는 당황하고 있다. 소송에 패할 경우 관행처럼 챙겨온 거액의 ‘마진’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유통업계 전반에 메가톤급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맹점주와 본사를 대리하는 대형로펌 간 치열한 법리다툼도 예상된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피자헛 본사를, 법무법인 YK가 가맹점주를 각각 대리하고 있다.
앞서 해당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본사 측은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서 차액가맹금을 인정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사가 차액가맹금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와 별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차헛은 이달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이 가맹점주 손을 들어주자 bhc·배스킨라빈스·푸라닭·롯데슈퍼 등 업종을 불문하고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BBQ·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이디야커피 등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소송 채비에 나섰다.
bhc 본사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반환금 규모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이르다보니 대형로펌에서도 사건 수임에 적극적이다.
차액가맹금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갱신거절금지청구권’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에 이어 최근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0여명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청구취지에서 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갑' 입장인 본사가 차액가맹금 소송 제기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며 압박해 가맹점주들이 소 제기를 단념하게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해 사전에 본사 측 계약갱신 거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쟁점이 다양해지면서 로펌 간 법리 다툼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맹점주를 대리해 차액가맹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민석 YK 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가맹점주가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 당할 경우 별도로 이를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그때 다투기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예방적으로 미리 관련 소를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차액가맹금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건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불신이 근본 원인이라며 업계 전반에 ‘투명한 수익 구조’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불투명한 차액가맹금을 없애고 ‘로열티’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