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3일부터 민원전화 자동 녹음…응대 직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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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3일부터 민원전화 자동 녹음…응대 직원 보호

연합뉴스 2025-01-12 09: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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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청사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13일부터 민원전화 통화내용을 자동 녹음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전화는 '안녕하세요. 창원특례시 00과입니다. 보다 나은 상담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라는 사전 고지 이후 연결돼 자동으로 녹음된다.

녹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당사자 외 타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관련 법에 의해 수사기관 등에서 녹음 자료를 요구하면 관리자 승인에 따라 통화 내용이 제공될 수 있다.

녹음 정보 보존기간은 '창원시 민원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규정'에 의해 60일간 보존된다.

기간이 만료된 녹음 정보는 자동 삭제된다.

시는 민원전화 자동 녹음 시행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 및 배려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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