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변론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첫 변론,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 집중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과 양측 대리인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변론은 양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로, 이전에 열린 두 차례의 준비절차 기일에서 주요 쟁점들이 이미 정리됐다. 14일 변론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공개 변론을 진행하며, 그간 검토한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불출석 시 변론 신속히 마무리될 가능성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불출석할 경우, 첫 변론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일을 정해야 하며,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절차부터 선고까지 끝날 때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변론은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쟁점, 내란죄 제외 적절성 논란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적절성 논란이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출석을 위한 경호 문제도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며,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며 내란 혐의 적용을 제외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속 심리 원칙, 변론 기일 다섯 차례 지정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할 방침이며,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변론이 진행될 대심판정은 약 130석 규모로, 사전 추첨을 통해 30여 명의 일반인들이 방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법적 의미가 큰 만큼 향후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