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 첫변론으로 본궤도…주2회 강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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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 첫변론으로 본궤도…주2회 강행군

연합뉴스 2025-01-12 06: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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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이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열린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린다.

헌재는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헌재가 변론 횟수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이 열렸고, 한 달 뒤 4월 30일 7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개최됐다. 2월 27일 17차 변론기일까지 약 두 달간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는 3월 10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께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이번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13일 진행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15일에 각각 열린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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