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37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ao_saman2008-shutterstock.com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호흡기 비말이나 오염된 물이나 사료를 통해 전염된다. 구제역에 걸린 동물은 발열, 식욕 부진, 구토, 설사, 출혈성 설사, 발작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문제는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의 살코기 또는 뼈를 먹으면 인간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중증 호흡기 감염병을 유발한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앞서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임을 확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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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일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물량은 독일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에 선적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반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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