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대한 피해자 및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중 사회자가 문제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공식 인정됐고 환경부는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가습기살균제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에 정부 재정을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직후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 조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사과를 드릴지 고민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사과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2019~2021년 총 225억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에 출연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기 전이라 정부 재량에 따라 이뤄진 재정 출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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