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 노동복지기금 벽 낮춘다…지원액 늘리고 자격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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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노동복지기금 벽 낮춘다…지원액 늘리고 자격은 완화

연합뉴스 2025-01-11 09: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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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복지기금은 지역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실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동구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기금이다.

구체적인 기금 사업으로는 ▲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있다.

먼저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신청 가능 기간을 늘리고 최대 융자 가능 금액도 높였다.

기존엔 폐업·부도·퇴직 시 3개월 이내에 융자 신청을 해야 했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1인당 최대 500만원이었던 융자 지원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융자액이 500만원 이하면 1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 500만원을 초과하면 1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기존 신청 자격이 19∼39세의 신혼부부와 청년 노동자로 신청 자격을 한정했는데, 올해부터 신혼부부는 나이 제한을 없앴다.

신청 가능 기간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부부 합산 연 소득 조건은 7천500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늘렸다.

임대보증금 한도는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완화하고, 이자 지원 규모는 연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렸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요긴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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