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 을 9일 발의하면서, 외환죄 혐의를 추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외환죄가 뭐길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외환죄(外煥罪)란 형법의 '외국통화위변조죄' 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로 ^내국유통외국통화위변조죄^외국통용외국통화위변조죄를 말한다. 대한민국 은행권이나 미 달러 등 외국 은행권을 위조 변조한 자를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外患罪)는 외국과 작당해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말하면 내란이 안에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라면, 외환은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어 업으려는 행위다. 한마디로 매국노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행위중 ^우크라이나 파병 추진 ^무인기 평양 침투 ^대북전단 살포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유도 등을 매국노로 외환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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