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이 체포를 위해 알루미늄 방망이, 케이블타이, 밧줄 등을 준비하게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사전 모의 당시 현직 정보사 대령들에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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