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글에서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허가는 수방사에서 한다고 해서 공군이 한 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포도일 수 있음.
수방사 예하 방공은 예전에 10방공단이었고 지금은 1방공여단과 합쳐저서 1방공여단임.
그럼 그 1방공여단에서 비행을 통제하느냐? 아님. AOC라는 곳에서 함.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을 P-73공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대한 비행은 보통 사전에 계획되어서 하달됨.
그런데 가끔 긴급 비행이 뜰때가 있음.
그럼 그것을 허가해 주고 위규 비행을 감시하는데가 AOC 라는 곳임.
이곳이 좀 특이한데 공군과와 육군 방공 간부가 함께 근무함. 주 소속은 공군이 맞을거임.
내 기억에 말년 중위가 상황 장교서고 제일 윗선이 진급 잘린 중령이었음.
여기까지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긴급으로 uh-60 비행 허가에 지휘체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었을 수 있음.
AOC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비행이 있으면 공역주변을 지키는 방공진지에 관측보고 – 경고방송- 경고사격 순으로 지시를 하달해야해서 함부로 비행허가를 내줄 수 없음. 누군가 지연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휘체계 확인하고 ‘네 비행 하셔도 됩니다’ 라는 허가가 나올때까지 48분이 걸렸었을 수 있음. 거기는 그런곳임.
출처. 15년전 내 군생활.
출처가 빈약하여 gpt한테도 물어봄. 내가 맞음.
추가!!
나 어디서 오해가 생기는지 알았음.
(차)“P73 공역통제중대”는 P73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감 시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레이더를 운영하는 부대이다. (이하 “공역통제중대” 라 한다.)
요기가 AOC임.
그리고 이게 수방사내에 있으니깐 육군소속이지~! 하고 주장하는거 같은데…
수방사는 육군만 있는 곳이 아님!!!
여기서 전 글 작성자가 오해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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