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당나라 군대 됐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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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당나라 군대 됐다" 비판

경기일보 2025-01-10 20:0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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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 선고가 난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지난 9일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입기자단에 낸 입장문에서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유일하게 박 대령만 '사단장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억지 무죄 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3일 만에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호주로 출국했으나, ‘도주 논란’이란 오명과 함께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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