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뿔난 기업은행 노조…“기재부‧금융위, 직무유기인지 법적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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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뿔난 기업은행 노조…“기재부‧금융위, 직무유기인지 법적 검토할 것”

더리브스 2025-01-10 18:3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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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BK기업은행지부가 10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의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양하영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BK기업은행지부가 10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의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양하영 기자]

차별임금‧체불임금 철폐를 주장하는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최초로 진행했던 단독 총파업 후에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를 상대로 직무유기 관련 법적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BK기업은행지부는 10일 오후 1시경부터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의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취임식을 마친 기업은행지부 류장희 신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가 서로 문제를 떠넘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가 아닌지 또는 이런 지침을 내리면서 방관하는 건 직권 남용이 아닌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해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과 지난해 10월부터 10차례가 넘는 임금 교섭과 두 차례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지난해 임단투(임금‧단체협상에 관한 투쟁) 총력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27일 단독 총파업을 결행했다.

지난달 말에는 투쟁을 중단하라는 사측에 맞서 은행장실 점거 농성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기업은행 노조가 대의원 총력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다. [사진=양하영 기자]
기업은행 노조가 대의원 총력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다. [사진=양하영 기자]

기업은행지부 이성욱 부위원장은 “(노조는 사측에게)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 차액 총 2.5%를 지급하고 쟁의권을 유지해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철시켰다”며 “올해 노조는 정부 핑계만 대는 은행, 기업은행의 차별임금과 체불임금 문제를 ‘나 몰라라’하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총력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기업은행지부 김형선 전 위원장은 “교섭을 하려고 해도 교섭의 당사자가 없다”며 “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가라고 하고 기재부는 금융위 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결의 대회 장소를 고용노동부처 앞에서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사업장 때려잡겠다고 한다”며 “바로 옆건물인 기업은행 국책 금융기관부터 조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이동철 수석 부위원장이 서울고용노동청 이재홍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관련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양하영 기자]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이동철 수석 부위원장이 서울고용노동청 이재홍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관련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양하영 기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기업은행 체불임금 지급 촉구 서한을 전달하는 순서도 가졌다. 서한에는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의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즉각적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측은 기업은행이 매년 2조7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총인건비제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닌 심각한 노동권 침해 문제라고 주장한다.

한편 류 위원장에 따르면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이 전날 직원 승소로 대법원에서 판결 났다. 류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 두는 내용 중 하나가 통상임금에 대한 향후 지급 계획이다”라며 “결정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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